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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 등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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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 등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




         ‣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15일)로 이달 25일부터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연 3~15%→1.5~5.5%까지로 변경되어, ’20년도 대부금 이율을 대부 종류별

           1%씩 인하하여(3~4%→2~3%) 적용


         ‣ 또한, 군복무 중 발병된 중증·난치성 질환자에게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329개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확대되며,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여

           제대군인에게 편의를 제공함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제대군인에게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 인하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25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먼저 최근 저금리 추세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이 인하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3~15%에서 연 1.5~5.5%로 변경되고, 매년 보훈처장이 이율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 이에 따라 25일(금)부터 실시되는 대부금부터 대부 종류별 1% 인하하여 현행 3~4%에서 2~3%의 이율이 적용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받은 대부는 종전 이율이 적용된다.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의 진료비 50% 감면 대상병원을 기존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보훈처와 진료 위탁한 전국 329개 병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수혜대상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지 못한 제대군인이다.


 ○ 감면대상 중증․난치성 질병은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239개 질병(#붙임자료)으로 악성신생물, 파킨슨,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이번 개정으로 보훈병원 이용에 따른 원거리 진료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향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정기적 진료로 인해 진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분 확인 등을 위해 ‘제대군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 보훈처는“이번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과 진료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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