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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인도 원산지검증 강화, 우리 수출기업 철저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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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인도 정부가 9월 21일부터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 시행을 앞둠에 따라 한-인도 CEPA*를 활용해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FTA


□ 관세청은 오는 9월 17일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도 원산지검증  대응 전략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인도 관세법 및 원산지관리규칙*에 대한 안내와 함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인도 재무부 규칙으로 ‘무역협정에 따른 세관의 원산지관리 규칙(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 약칭 : CAROTAR 2020)’으로 공고


 ㅇ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은 지난 4월 인도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법에 반영된 원산지관리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관세청은 인도의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 시행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점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①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인도 수입자는 역내가치비율, 품목별원산지기준 등 원산지 규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 정보(FORMⅠ*)를 소지하고, 인도 관세당국이 요청할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원산지 입증 정보(FORMⅠ) :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소지해야 하는 정보로 해당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기본적 목록


  - 인도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한국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 입증 정보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 인도 관세당국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 입증 정보를 통해 원산지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추가 검증까지 요청하게 되므로, 수출기업들은 인도 수입자의 원산지 입증 정보 작성 단계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② 수출물품이 인도 관세당국에 의해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동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동일 물품은 이후 수입시에는 물론, 과거 수입 물품에 대해서도 추가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관세를 배제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③ 원산지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산지검증 전 단계에서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기에 사소한 실수로 특혜적용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검증 없는 특혜배제 사유 : 원산지증명서가 ①원산지규정상의 서식과 불일치하는 경우, ②발급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된 경우, ③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발급된 경우, ④특혜자격이 없는 품목에 발급된 경우




□ 관세청은 인도의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 시행 초기에는 여러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도 현지에 파견된 관세관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우려사항 접수, 인도 관세당국자들을 통한 진행상황 파악 등 시행 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인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산지검증 대응 컨설팅, 설명회 지속 개최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연락처
관세청 FTA 검증 지원 통관애로 팀
042-481-3233, 3232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1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1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1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1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1
주인도 한국대사관 관세관
(91)11-4200-706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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