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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중소기업 인증 관련 건의과제 개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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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인증제도 부담 호소에 답을 드립니다.
  - 지난 6월 국무총리에게 정부인증제도에 따른 부담 호소, 제도개선 요청
  -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 부담해소를 위해
    합동점검반 구성, 중기중앙회에 등록된 전체업종 대상 실태점검, 과제 개선
   ▴성능인증 유효기간 연장 시 기존 6개월 단위를 1년 단위로 2배 확대
   ▴승강기 개별모델 설계심사 2회차 수수료 감면폭을 최대 75%로 대폭 확대 등
  -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인증제도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


□ 정부는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에서 중소기업이 정부인증 제도 관련 과도한 부담을 호소해 옴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지난 6월 중기중앙회(회장 : 김기문)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 중 절반이 인증취득에 따른 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제도개선을 요청해 왔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국표원·조달청·중기중앙회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중기중앙회 소속 업종별 협동조합(560개)에 대한 실태점검 및 기업애로를 직접 조사하였고, 애로해소를 추진*합니다.
      * 기업애로 조사(‘20.6.11∼7.15) → 조사결과 기업애로 80건 접수 → 관계부처 검토(~8.7일) 및 이견 조정(~8.25) 등을 거쳐 「중소기업 인증관련 건의과제」 개선(28개 과제) 추진



□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먼저, 성능인증* 관련 유효기간 연장과 인증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중기부가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제품·공장심사 등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것으로 매년 400여개(신규 300개, 규격추가 100개) 제품이 받고 있음
   - 성능인증 연장 신청 시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쪼개어 인정해 주던 것을 1년 단위로 2배 확대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 줄 것이며,
   - 성능인증 받은 제품에 규격(모델)만 추가되는 경우*는 공장심사를 면제(신규인증시의 공장심사 내용은 확인)하거나, 추가 규격에 해당하는 내용만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 (예) 무인이동장치가 포함된 도서자율대출반납기의 경우, 현재는 터치스크린이 포함된 대형제품으로 인증받은 후 터치스크린을 제외한 소형제품으로 만들 경우 다시 공장심사를 받아야 함
 ㅇ 또한, 중복인증은 폐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접철망의 경우 굵기, 재료, 강도 등이 동일함에도 모양이 다를 경우* 각각 인증을 받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인증받도록 할 것이며,
      * 최종 형태가 ’1m X 2m‘ 또는 ’2m X 4m‘가 아닌 경우는 다른 제품으로 구분
   - 기계식주차장의 경우는 차량의 대형화와 소재 다양화 등을 반영하여 기존 대형·중형만 가능했던 것을 혼합형도 인증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ㅇ 마지막으로 비용부담의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단체표준인증* 사후관리를 위한 제품심사(시료채취가 주목적) 시 심사원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축소하여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것입니다.
      * 협회 등 단체가 기업의 특정제품을 인증하고, 회원사가 공공조달 등에 활용하는 제도
   - 또한, 승강기 개별인증 설계심사 시 2회차 수수료 감면폭을 기존 50%에서 최대 75%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한편, 개선을 건의한 과제중에는 KS·KC인증에서의 파생모델* 인정, LED 관련 인증의 시험성적서 상호 인용 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미 조치된 사항**(21개 과제)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며,
     * 파생모델이란 기본모델과 전기적인 회로·구조·기능이 유사한 제품군으로 기본모델과 동일한 적합성평가번호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함
    ** (예) KS 인증시 실시한 전자파시험은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 적합성 인증 시 생략 요청했으나, 현재 전파법에 준하는 평가를 받은 제품은 적합성평가 면제(’16.6월~)
 ㅇ 기업애로 해소 시 안전 및 품질에 영향을 주거나, 국제기준 미준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과제(31개)도 있었습니다.
 ㅇ 이러한 과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협단체와의 간담회 및 설명회,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개선과제별 후속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ㅇ 코로나 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끊임없이 귀 기울일 것이며,
 ㅇ 인증제도 관련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 「인증제도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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