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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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09:50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추진
- 국가건강검진체계 활용, 만 56세 대상 C형간염 무료검진 시범사업 실시 -
◈ (사업대상)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 중 만 56세(1964년생)
◈ (사업기간) 2020년 9월 1일 ~ 2020년 10월 31일(한시적)
◈ (검사비용)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 본인부담금 없음
◈ (검사방법) C형간염 항체검사, 항체검사 양성자 대상 확진검사
* 단일 검체(혈액)로 항체검사 및 항체검사 후 양성자에 대한 RNA 검사 동시 수행(재내원 불필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C형간염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질병 퇴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대한간학회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C형간염은 백신이 없고, 방치 시 간경변증(간경화), 간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으나 조기에 발견하여 일정 기간의 약제 복용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
* C형간염에 감염되면 약 54~86%가 만성간염 상태로 이행하며 20~50년 동안 15~56%가 간경변증으로 진행, 간경변증 환자의 연간 1~5%에서 간세포암종 발생
○ 동 시범사업은 만 56세*(1964년생)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를 활용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 만 56세(1964년도) :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만 55세부터 1.6%로 급격 증가
** 질병관리본부에서 대한간학회에 위탁운영,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약 체결
□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시범 사업으로 금년도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 중 만 56세(1964년생), 남․녀 모두 해당된다.
- 해당기간 건강검진 기관 등에서 건강검진 시, 검진 참여 및 검사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에 한하며, 시범사업 기간을 지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검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제외 대상 ? 시범사업 시작일인 2020년 9월 1일 이전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신 분 ? 시범사업 종료일인 2020년 10월 31일을 지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 ?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결과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
○ 일반건강검진 채혈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함께 시행하고 항체검사(1차) 결과 양성인 경우 2차 확진검사* 시행하여 재 내원은 불필요하다.
* 단일 검체로 항체검사 및 항체검사 후 양성자에 대한 RNA 검사 동시 수행
○ 검사비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하며, 시범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은 없다.
□ 질병관리본부는 동 시범사업 실시 후 고위험군 C형간염 유병률, 비용 효과성 등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검토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라디오, SNS 등)를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B형간염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관리, C형간염은 미포함
□ 아울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만56세(1964년생)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붙임> 1.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개요
2.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수행체계
3.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 안내문
4. C형간염 개요
5. C형간염 현황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