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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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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9월 1일 시행 예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이해를 돕기 위해「추천보증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제작하여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2020.6.22. 개정)은 추천·보증 광고를 할 때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진·동영상 등에서 표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음
 ㅇ 안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사진 예시 및 업계에서 자주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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