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설명)라돈침대 처리기준은 과학적 검토를 바탕으로 마련함[중앙일보의 2020.8.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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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00:00
환경부는 전문가 연구를 바탕으로 라돈침대 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관련법령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020.8.28.일 중앙일보 <2년간 방치 라돈침대 폐기물 480t 내년 다른 쓰레기에 섞어 소각 매립>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라돈 폐기물을 태우면 비산먼지와 소각재에 라돈 성분이 고농축되는데, 비산 먼지와 소각재의 방사능 농도에 대해 과학적 실증을 거치지 않아 정부가 탁상행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중
② 불에 태워 고농도로 응축된 재를 매립지에 묻어서는 안되며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야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금번 입법예고안은 전문연구용역*을 거쳐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소각할 경우에 방사능 농도가 농축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각기준과 매립기준을 마련한 것임
* 천연방사성물질 함유 폐기물의 적정 처리방안 연구(부산가톨릭대학교, '18.12월~'19.7월)
소각재의 방사능 농도를 10 Bq/g*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당일 총 소각량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혼합 소각하도록 하였으며,
* 10 Bq/g 미만 천연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영국, 캐나다, 벨기에 등 국제사회에서도 소각·매립을 허용하고 있음
소각시 작업자에 대한 방사선 영향(연간 피폭선량 0.3 mSv 미만)도 고려하여 시설 당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토록 하였음
아울러, 소각재를 매립할 경우 해당 지역에 1,000년 동안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방사선 영향(연간 피폭선량 0.1 mSv 미만)을 가정하여 보수적으로 매립기준(시설별 최대 매립량 1,200톤)을 마련함
※ 사람이 1년 동안 자연방사선에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전 세계 평균 2.4 mSv
②에 대하여 :
10 Bq/g 미만 소각재를 매립하는 것이며, 10 Bq/g 이상 고농도 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