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8.28일 시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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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18:00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과 생태계 유지․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 지난 2019년 8월 27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제정 이후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시행령은 8월28일 시행, 시행규칙은 9월 중 시행 예정
□ 이번에 제정 시행되는 양봉산업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농식품부는 5년단위의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년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봉산업육성 계획을 체계화한다.
- 시행령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 중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 확충 업무를 농진청장(산림분야 제외)과 산림청장(산림분야)에게 위임하며,
- 이에 근거하여, 농진청은 꿀벌 품종개량, 양봉 산물의 가치 향상, 사육 및 병해충 관리, 질병 방역·방제 기술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 산림청은 산림분야 연구․기술개발과 함께 양봉산업의 핵심인 꿀․화분 공급원인 밀원 조성․관리를 추진한다.
- 양봉산업의 일선에 있는 지자체는 농식품부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② 양봉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양봉산업법 시행령에서 실태조사의 범위를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판매 현황,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량·판매량 및 판매금액 등으로 정하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수시조사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양봉산업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봉 관련 연구소․대학․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으로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전담교수 인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강의료, 실습수당 등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등으로 규정하였다.
④ 꿀벌을 사육하는 양봉 농가는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농가등록하도록 하였고
- 양봉산업법 시행규칙에서 양봉농가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 꿀벌 사육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가공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정하였다.
□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양봉산업법 제정․시행으로 양봉산업을 넘어 농업 전반과 생태계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면서,
?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양봉산업법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 관련 참고 >
? 꿀벌의 생태계 유지․보전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년 발표한 보고서(양봉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따르면,
? 국내 꿀벌의 화분매개 가치는 꿀 생산액의 15배 수준으로,
- ’12년 기준 5조 8,670억원(꿀 생산액 4,039억원)
* 2019년 꿀 생산액 5,620억원(잠정치)
? 전 세계 식량의 90%를 공급하는 100여 종 농작물 중 71%가 꿀벌의 수분으로 열매를 맺음(FAO 유엔 식량농업기구)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