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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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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20.8.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식은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인 김치의 수출이 급성장하는 등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 2020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식은 K-Pop 다음으로 한국하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로 조사됨
   ** ‘20.6월 누계 김치 수출액은 74.7백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44.3% 증가
 ? 그동안, 한식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한식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족하였다.
 이에, 한식의 진흥과 산업 발전 등을 위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도입·시행하기 위해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을 지정 대상으로 하고,
 ? 일정 수준의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에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향후,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의 도입·시행을 통해 민간 부문의 한식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면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한식 전문인력이 국내 한식산업 발전을 이끌고 한식의 해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한식산업 종사자는 보다 다양한 한식 관련 교육을 접하고 배울 수 있게 됨으로써 한식 관련 취·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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