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보도자료) 구급대원에게 이송환자 감염정보 문자로 알려준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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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09:00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구급대원에게 이송한 환자의 감염병 확진 결과를 문자로 알려주는‘감염병 정보 SMS 알림시스템’을 8월 2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7년부터 소방청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고위험체 감염병 11종*의 감염자 정보를 받아 119 신고 시 신고자의 감염병 이력을 구급대원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이송 후 감염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시스템이 없었다. * 고위험체 감염병 11종 : 1)탄저, 2)바이러스성출혈열, 3)두창, 4)보툴리눔독소증, 5)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6)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7)신종인플루엔자, 8)야토병, 9)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포함), 10)중동호흡기중후군(MERS),11)페스트 □ 이에 소방청은 지난 7일 감염병 정보 SMS 알림시스템을 구축했다. ○ 이 시스템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감염자 정보와 이송한 환자의 정보가 일치하면 감염정보를 구급대원과 소방서 감염병 담당자의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 주는 방식이다. ○ 이에 따라, 이송한 환자의 감염 여부를 지금보다 빨리 확인할 수 있어 구급대 운영에 필요한 조치가 더욱 신속해졌다. □ 소방청 진용만 119구급과장은 앞으로 고위험체 감염병 11종 외에 결핵 등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정보도 문자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 하루에 한 번 통보되는 알림 횟수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