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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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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정비로 규제혁신 가속화
- 법령 미근거·일탈·미반영한 조례·규칙 2.0만건 발굴, 1.3만건 정비-


▸ 243개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전수 조사 → 조례 1.6만건, 규칙 4천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발굴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 법령 근거 없이 공공시설 운영·공사시 보증금 예치, 과도한 과태료 부과, 시설물 손해배상 책임 전가 등
  ?(영업·주민생활 지나친 제한) 포괄적 요건으로 공공시설 계약·등록 취소, 법령 근거 없는 세무조사 요건 추가, 규제완화 사항 자치법규 미반영 등 
  ?(불합리한 행정절차) 불필요한 보고·신고·인가 규정, 법정규정보다 사전통지·이의제기 등 기한 축소, 변경된 정책에 맞지 않는 민원서식 등
  ☞ 조례 1.6만건 중 1.3만건 정비 완료, 규칙 4천건은 9월부터 본격 정비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이번「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은 상위법령을 위배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지자체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규제현장의 최접점인 지자체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추진 배경
□ 그동안의 규제 혁신은 주로 중앙부처의 법령 개선 및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의 행태개선(적극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정비한다 하더라도 자자체에서 자치법규에 반영하지 않거나 법령 근거·위임없이 자치법규로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혁신의 성과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ㅇ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조례·규칙 전반에 대한 조사 및 정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17년부터 올해까지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의 조례 7.9만개, 규칙 2.4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집중 발굴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권리제한·의무부과)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부담을 초래하는 비규제(행정절차·조세·과태료 등)도 동시에 정비하였습니다.
추진경과 및 정비현황
□ 정부는 국무조정실(경제사회인문연구회)·법제처(법제연구원)·행정안전부에서 문제 사례를 발굴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부처별 검토를 거쳐 지자체의 정비상황을 관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ㅇ 조사내용이 방대한 점을 고려하여 먼저 조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이어서 규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총 2만여건(조례 16,614건, 규칙 3,896건)을 발굴하였으며, 


 ㅇ 유형별로는 ①법령 위임범위 일탈(57%) ②법령 개정사항 미반영(23%) ③법령 미근거(20%)
 ㅇ 내용별로는 ①불합리한 행정절차(58%) ②영업·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23%) ③과도한 재정부담 부과(9%)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발굴된 조례 1.6만여건 중 1.3만여건(83%)은 정비가 완료되었고 3천여건(17%)은 정비가 필요하며, 규칙은 ’20.9월부터 집중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 발굴된 조례·규칙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정비현황 점검·평가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지자체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세부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지자체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도록 사전적 지원·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사례
□ 이번 발표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의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시설 운영·공사시 보증금을 예치
 ㅇ(현황)법령에 근거 없이 전통시장·노인회관 임차인이나 수도공사 대행업자*에게 보증금 등을 예치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지자체장의 업무인 수도 배수관·계량기의 설계·시공을 대행하는 자


 ㅇ(정비)사용료·임대료 외에 부당한 보증금 예치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시 등 3개 지자체 조례·규칙
▣ 지자체의 시설물 손해배상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
 ㅇ(현황)지자체 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불구, 주민이 손해보험 가입과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ㅇ(정비)공유재산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지자체의 관리·배상 책임을 적법하게 수정* 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군 37개 지자체 조례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을 초과한 과태료 부과
 ㅇ(현황)산림보호법·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ㅇ(정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과태료 금액·요건을 수정*을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군 등 24개 지자체 조례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할 납부시 잘못된 이자율 적용
 ㅇ(현황)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6%에서 은행공시 이자율(’20년 기준 1.2~1.6%)로 개정되었으나 이를 미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ㅇ(정비)3% 또는 4% 고정으로 규정된 공유재산 이자율을 은행공시이자율로 수정*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광역시 등 7개 지자체 조례



▣ 포괄적 요건으로 공공시설 사용계약·등록 취소
 ㅇ(현황)법령에 근거없이 포괄적 요건으로 전시관·도서관·어린이집 등의 계약·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가 확인되었습니다.


 ㅇ(정비)법령에서 열거된 사유 외 취소요건을 삭제*하도록 조례를정비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군 등 3개 지자체 조례
▣ 새로운 세무조사 요건 추가
 ㅇ(현황)지방세기본법은 세무조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법에 근거가 없는 새로운 세무조사 요건을 규정한 사례가 다수 발굴되었습니다.


 ㅇ(정비)법정사항 외의 세무조사 요건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 정비예정 : □□시 등 85개 지자체 규칙
▣ 법령기준보다 공공시설 설립·운영을 과도하게 제한
 ㅇ(현황)공공시설의 인력요건 및 시설기준, 공유재산 위탁계약 기간 등을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ㅇ(정비)법령에 맞게 요건·기준·기간을 수정*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시 등 52개 지자체 조례
▣ 상위법령에서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자치법규에 미반영
 ㅇ(현황)법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감정평가 자격,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묘 설치기간 등이 완화되었으나 이를 자치법규에 미반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ㅇ(정비)규제완화된 법령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군 등 18개 지자체 조례



▣ 지자체 관여·감독이 불필요함에도 보고·신고·인가 규정
 ㅇ(현황)주민자율기구 등 지자체 관여나 감독이 필요없는 사항에 대해 보고·신고·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사례가 발굴되었습니다.


 ㅇ(정비)법적 근거없이 규정한 보고·신고·인가 절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구 등 9개 지자체 조례
▣ 법령규정보다 사전통지·이의제기·자료제출 기한을 축소
 ㅇ(현황)세무조사 사전통지, 과태료 이의제기, 상인회 자료제출 기한을 법령보다 축소하여 규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ㅇ(정비)축소된 기한을 법정 기한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시 등 198개 지자체 조례·규칙
▣ 법령규정보다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제한
 ㅇ(현황)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심의 대상을 법령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한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ㅇ(정비)법령에 맞게 위원회 구성·운영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군 등 23개 지자체 조례
▣ 변경된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민원서식 운용
 ㅇ(현황)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호주제 폐지 등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서식은 이전의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ㅇ(정비)변경된 제도·정책에 따라 민원서식의 내용·용어를 정정*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시 등 297개 지자체 조례·규칙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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