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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생활SOC 공익신탁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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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석삼조’의 기부, 「생활SOC 공익신탁」상품 출시
- 7월 24일부터 서울 은평구,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에서 시범 출시 -

ㅇ (기부금 집행) 수탁자(KB국민은행)은 신탁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자금집행(집행시기: 연1회, 집행금액: 기부금액+신탁이익-신탁보수-제비용)
  *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로 ‘19년에는 8.0조원(국비), ‘20년에는 10.5조원 규모 투자 계획
  ㅇ 본 상품 출시로 주민이 낸 기부금이 지역 내 생활SOC의 운영비로 직접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예정입니다.
  ㅇ 또한, 동 상품을 통한 기부는 “지자체”에게는 ①운영부담 완화, “기부자”에게는 ②기부에 따른 세제혜택 부여와 ③고향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는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단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기부금 제도를 활용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생활SOC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ㅇ KB 국민은행과 협력하여 공익신탁상품* 설계 및 법무부 인가절차를 완료하였으며,
   ※ 공익신탁제도: 일반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재산을 수탁자(금융기관 등)에게 맡기고 수탁자가 이를 운용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게 하는 제도(공익신탁법, 법무부)
  ㅇ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①서울 은평구, ②경남 창원시, ③전남 순천시 등 3개 지자체를 시범 지자체로 선정하였습니다.
  ㅇ 또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전국적인 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본 상품에는 3개 시범 지자체 주민 외에도 기부를 원하는 전국의 모든 개인과 법인 및 단체가 가입 가능하며,
 ㅇ 수탁자인 KB 국민은행은 상품 가입자(위탁자)의 기부금을 펀드로 조성·운영하여, 그 원금과 운용수익을 지자체 내 설치된 공익신탁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생활SOC 시설의 운영비로 집행합니다.
 ㅇ 가입자(기부자)에게는 연말정산시 세제 혜택*이 부여되며, 동 상품은공익신탁법에 따라 법무부가 운영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감독합니다.
    * (개인) 기부금액의 15%(3천만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 (법인) 기부금액에 대해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생활SOC 공익신탁 운영구조>
 
□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이장호 부단장은 “생활SOC 이용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시설 확충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ㅇ “이번 상품 출시가 기부문화 확산과 더불어, 지자체들의 생활SOC 운영재원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 : 생활SOC 공익신탁상품 개요

시범상품(안) 주요 내용

 * (개요) ①위탁자인 주민의 기부금으로 수탁자(특정 개인·금융기관)가 펀드를 조성·운용 → ②수탁자는 원금과 운용수익을 지자체(공익신탁영위원회)가 선정한 생활SOC 운영비로 지급
 ※공익신탁제도 : 기부재산을 수탁자(특정 개인·기관)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원금과 수익을 기부자가 지정하는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공익신탁법, 법무부)
기부금 모집 및 집행 프로세스

ㅇ (기부금 모집) 시범 기초지자체별 개별 공익신탁으로 기금 조성
ㅇ (기부처 선정) 각 시범 기초지자체 內 설치된 공익신탁운영위원회*가 관내 생활SOC 시설을 심사하여 수익자 선정 후, KB 국민은행에 통보
   * 법무부의 ‘천사 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소년소녀가장 등의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무부 직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한 후, 공익신탁운영위원회(위원장: 법무부 기조실장, 위원: 각 실국 주무과장 등)을 개최(반기에 1회)하여 수익자를 결정
ㅇ (기부금 집행) 수탁자(KB국민은행)은 신탁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자금집행(집행시기: 연1회, 집행금액: 기부금액+신탁이익-신탁보수-제비용)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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