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선원들을 위한 쉼터, 목포항에도 생긴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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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11:04
선원들을 위한 쉼터, 목포항에도 생긴다
- 해수부, 7월 중 목포항 선원복지회관 건립 착공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목포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선원들에게 휴식 공간과 숙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목포항에 선원복지회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7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
선원복지회관은 선원법과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모든 국적의 선원이 이용할 수 있는 국제 사회복지시설로, 국내에는 현재 전국 무역항, 연안항 등에 24개소가 있다.
* ‘해사노동협약’ 제4.4조에 의거하여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자국에 입항하는 모든 국적?외국적 선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해야 하는 국제적 사회복지시설
목포항은 국내외 육·해상 물류의 거점 항구로, 연간 8천 5백여 척의 선박이 드나들고, 6만 3천여 명에 이르는 많은 선원들이 이용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마땅한 공간이 없어 선원들이 휴식을 취하는데 애로를 겪어 왔다.
이번에 건립하는 목포항 선원복지회관은 내년 7월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목포시 북항 항만부지(죽교동 695번지)에 지상 2층 규모(부지 853㎡, 건축연면적 653㎡)로 조성된다. 이 회관에는 선원의 문화생활과 휴식공간을 위한 다목적실, 조리대를 갖춘 원룸형 숙소, 공동샤워장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건립하는 목포항 선원복지회관이 바다라는 특수 환경에서 고된 작업을 하는 선원들에게 입항 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선원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선원 근로환경 개선*과 더불어 선원마음건강센터 운영, 선원 카카오톡 상담, 선원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선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선박설비기준」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건조되는 총톤수 200톤 이상 연안 선박은 식당, 조리실 등 선원거주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업무구역에는 냉·난방장치를 설치해야 함
** 2019년부터 ‘선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5월 부산에 선원마음건강센터를 개소하고, 6월부터는 선원 전자도서관 서비스도 제공하며, 7월부터 카카오톡을 이용한 상담톡 서비스도 시행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