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은행업감독규정 개정 -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은행 창구에서 매출채권보험 상품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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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08:53
◆ 금융위원회는 20.7.22일 정례회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은행의 겸영업무에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 추가 ②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추가 ③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 추가 |
1. 추진 배경
□금융위는 중기부 협조요청사항, 신용정보법 개정(’20.2.4) 내용 및 그간 법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7.22일 금융위 정례회 의결)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은행의 겸영업무에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 추가
※중기부는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참고” 참조)를 은행 겸영업무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
ㅇ (현행) 은행의 겸영 가능업무가 은행업감독규정에 열거되어 있으며 이중 일부 정책성 상품*의 판매대행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
*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
2)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공제 (내일채움공제)
ㅇ (개선) 은행 겸영업무에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근거한 금융상품의 모집·판매 대행업무”로서 다음 업무를 추가
①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
②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을 추가
*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대해서는 은행이 해당 업종에 속하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5%를 초과하여 소유 가능 (은행법 제37조제2항)
※신용정보법 개정(’20.2.4)으로기존에신용정보업에 포함되었던 채권추심업이 별도의 업으로 분리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신설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신용정보법 제2조 8의2)
ㅇ (현행)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중 하나로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을 열거
ㅇ(개정)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업 외에 채권추심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을 추가
* 전자단기사채는 실물로 발행되고 분할유통이 불가능한 기업어음(CP)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3년 도입된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되는 사채권
ㅇ(현행)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 규정에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매입약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ㅇ (개선)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ABSTB매입약정을 추가
- ABSTB의 경제적 실질은 ABCP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ABSTB 매입약정도 신용공여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
* ABCP와 달리 기업어음이 아닌 전단채가 발행되지만, 은행이 단기 자금조달수단으로 발행된 증권에 대해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
3. 기대 효과
□현재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소개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을 중소기업의 주요 금융접점인 은행 창구에서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ㅇ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보다 많은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겸영을 희망하는 은행은 금융위에 겸영업무 신고 이후 영위 가능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본인신용정보업이 추가됨에 따라,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 단, 해당 자회사의 지분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등 금산법상 주식소유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산법상 승인 필요
□ABSTB매입약정의 신용공여 포함여부가 명확해 짐에 따라 은행들의 규제준수*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일한 개인·법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 등
4. 향후 일정
□ 겸영업무 추가, 신용공여 범위 추가는 고시 즉시(7.23일),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 정비는 8.5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20.2.4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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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 개요 및 은행권에 위탁하려는 업무 |
[1] 매출채권보험 개요
ㅇ (의의) 중소기업이 물품·용역 제공후 취득한 매출채권 관련,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험
* 외상거래 손실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망 역할 수행
ㅇ (운영)「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 (신용보증기금 내 별도계정 설치)
* 중기부 예산사업 중 하나로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운영
< 매출채권보험 운영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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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권에 위탁하는 업무
ㅇ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영위하는 업무 중 모집대행 업무(단순광고, 상품설명, 보험계약 권유)
< 은행권 업무위탁시 신용보증기금, 은행 업무 범위 >
업무 |
세부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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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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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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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단계 |
•단순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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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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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은행 |
•상품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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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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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제안서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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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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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승낙 단계 |
•약관 교부·설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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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