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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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18:20
빅데이터 등 기술혁신과 제품의 유통·소비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품안전관리와 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최(국조실 등 12개 부처청)
◆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정보수집(빅데이터수집) → 분석(위해도 평가) → 제품출시 前(안전인증) → 제품출시 後(유통감시) 등 단계별 제품안전 강화
◆ (비관리제품 조정) ① LED 마스크 등 이미용기기 → 식약처(안전기준 마련), 산업부(개별제품관리) 공동관리, ② 인쇄용지 등의 감열지 → 산업부 관리
□ 정부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문승욱) 주재로 7월 16일(목)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과 ‘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비관리제품 :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으로 현재는 안전관리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위해가 우려되어 사전 안전관리 또는 사후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
*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붙임1), 제품안전정책협의회 회의개요(붙임2)
ㅇ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17년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제품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 등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 이번 협의회는 생산·유통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가간 시장장벽은 낮아지고,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유통이 증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ㅇ 새로운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개발·확산으로 제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 안전도 위협받음에 따라,
ㅇ 제품안전 관련 12개 부처청 관계자들이 모여, 위해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제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융복합·신기술 제품 출시는 신속지원하되, 안전관리는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과제별 주요내용 >
① (정보수집·분석) 위해사례, 인증·시험, 수출입 통계, 상품·구매정보 등을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 상품·구매정보, 시험인증정보, 위해결함정보, 표준·안전기준정보 등 통합
ㅇ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판매정보로부터 불법·불량제품을 식별하는 자동식별시스템(RPA)*을 개발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소프트웨어 로봇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정보를 자동확인하여 불법·불량 제품 등을 자동추출하는 시스템
② (제품출시 前)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도록 규제샌드박스와 융복합제품 인증을 적극 활용하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신속 인증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 규제샌드박스(임시허가, 실증특례, 행정규제기본법), 융합제품인증(융합촉진법), 신속인증(새로운 안전기준을 적용한 제품인증, 전안법)
ㅇ 아울러 가전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시험비용·현장컨설팅 등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제품안전지침 개발·표시기준 강화 등 소비자 안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③ (제품출시 後)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해외 유입 제품의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상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도 사전단속팀 신설 등 유통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리콜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매장도 대폭 확대 예정입니다.
④ (기반조성)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중유통중인 비관리제품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히 관리되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ㅇ 안전한 제품이 확산되도록 제품안전성평가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제품안전에 대한 다양한 교육·홍보도 실시 계획입니다.
□ 그간 LED 마스크 등의 미용기기*가 보급·확산되고 있으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의 일부 사각지대로 남아있었습니다.
* 사례 : LED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 마사지기, 두피관리기
ㅇ 미용기기 특성상 어느 부처에서 단독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식약처와 산업부가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식약처) 인체위해성, 오존발생량 등의 안전기준 마련, (산업부) 개별제품 관리
□ 또한, 비스페놀A*가 검출된 감열지는 영수증 인쇄용지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그간 국회 등에서 안전관리 필요성 제기되어 왔습니다.
* 비스페놀A : 플라스틱 용기, 알루미늄 캔, 감열지 등 각종 제품의 코팅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생식독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짐
ㅇ 이번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는 기존의 생활용품에 포함된 비스페놀A의 안전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고, 감열지와 유사한 벽지·종이 장판지를 관리하고 있는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좀 더 촘촘히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소비자 등과 함께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제품안전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제품안전정책협의회 위원장인 국무조정실 문승욱 2차장은 제품안전에 관해서는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위해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을 강조하였으며,
ㅇ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는 미처 인지하지 못해 안전관리를 놓치거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제품 등이 없도록 제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