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재해보상심사담당관) 돼지열병 방역업무 중 과로로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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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09:40
□ 지난 3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업무 중 과로로 사망한 경기도 파주시 정승재 주무관(52세, 7급)의 순직이 인정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5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업무와 사망사이 인과관계 여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故 정승재 주무관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16일 밝혔다.
○ 정 주무관은 지난해 9월부터 야생멧돼지 차단 방역, 매몰지 관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업무를 수행해 오다 지난 3월 20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후 10일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돼지나 멧돼지에 감염 시 전신의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며 치사율이 높음(ASF;African Swine Fever)
□ 순직은「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방역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