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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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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회계제도과 김민정(044-205-378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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