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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20.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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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전세대출 관련 조치 7.10부터 시행됩니다.
 
제의 세부내용은 아래의 보증기관별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규제 관련 안내채널
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주택금융공사(HF)
www.hf.go.kr
1688-8114,
051-663-8421, 8422, 8423
주택도시보증공사(HUG)
www.khug.or.kr
1566-9009,
051-955-5721, 5797, 5722
 
(붙임1) 6.17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 내용
(붙임2) 주요 적용례 (6.22일 기배포 보도참고자료 내용과 동일)
 
사적 보증기관(SGI)의 전세대출보증의 운용 관련 사항은 SGI의 별도 보도자료(www.sgic.co.kr) 참고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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