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에 ‘생활지원금’ 지원한다
7월부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 100만원의 장례 지원비도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생계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앞서 작년 7월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명문화했다.
지원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을 우선 지급대상으로 하고,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지급한다.
장제비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1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언제든 가능하다. 지급 여부는 신청 후 20일 이내(장제비의 경우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7. 1.(수)부터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가구(세대)에 지급(단, 민주화운동 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 소득액에 상관없이 지급)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 관련자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통장 사본,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동의서, 신분증 등
○ 지 급 일 : 매월 말일(신청한 달부터 지급)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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