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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제4기 상급종합병원(’21~’23) 지정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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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상급종합병원(’21~’23) 지정 계획 알림
-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접수, 서류·현장평가 거쳐 12월에 지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1~’23)을 위한 기준을 확정*하고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6월 30일(화)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및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공포 (6.29)
 ○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 1기(’12~’14, 44개소), 2기(’15~’17, 43개소), 3기(’18~’20, 42개소)
   ** (지정 혜택) 종별가산율 30% 적용(종합병원 25%), 일부 수가 항목 가산
□ 제4기 기준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중증환자를 충실히 진료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파견했을 경우 인력 기준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 3기(’18~’20)와 비교하여 변경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경증환자는 적을수록 유리 >
 
입원환자 중증환자* 비율최소 30% 이상(기존 21%)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44%(기존 35%)로 높였다.
 
*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희귀질환, 합병증 발생 가능성, 은 치사율, 진단 난이도가 높고 연구가 필요한 질병 등)
 
또한 입원 및 외래환자 경증환자* 비율낮추어 중증환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경증입원환자 (간단하고 진료·진단난이도가 낮은 질병)
경증외래환자 (52개 의원중점 외래질환)

 
 
 
<3기 환자구성비율>
 
<4기 환자구성비율>
입원
중증
(절대기준) 전문진료질병군 21% 이상

(절대기준) 30% 이상
(상대기준) 2135%인 경우 610
(상대기준) 3044%인 경우 610
경증
(절대기준) 단순진료질병군 16% 이하
(절대기준) 14% 이하
(신설)
(상대기준) 148.4%인 경우 610
외래
경증
(절대기준) 의원중점외래질병(52) 17% 이하
(절대기준) 11% 이하
(신설)
(상대기준) 114.5%인 경우 610
 
<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정기준 예외 적용 인정 >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환자구성 비율 중 코로19 대상 건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방안마련하였다.
 
성인·소아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전담전문의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하나, 코로나19 진료투입된 경우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배치하면 해당 기준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 대상 건*환자구성비율 평가 건수에서 제외하여 적극적으로 감염병 환자진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불이익없도록 조치하였다.
 
* 확진자 및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도 포함
 
< 예비평가(4개 지표) 첫 도입 >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을 각각 예비평가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상(확보율)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예비평가는 다음번(5) 평가지표로 반영에 앞서 의료기관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시설보강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한다.
 
 
 

□ 보건복지부에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서류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 점수에 따라 올해 12월 말쯤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참고)
□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교육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병원들이 지정받아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 (’20.6.5. 보도자료 참고)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공고*를 참고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033-739-5841~4)로 문의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란
< 붙임 > 1.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 (공고문 내용 발췌)2.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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