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신분증 위조·도용한 청소년에 담배판매시 영업정지 면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mi… 정책 0 23 0 2020.06.24 08:30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271&call_fro… + 7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5 ㅇ 기획재정부는 ’20.6.24(수),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7.1(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 옥지연 (044-215-5181)[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