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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신분증 위조·도용한 청소년에 담배판매시 영업정지 면제(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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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획재정부는 20.6.24(),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면제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하여, 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 옥지연 (044-215-518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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