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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혹서기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는 군(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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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혹서기를 앞두고, 어린이 등의 교통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ㅇ 국방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특히 운전이 어려운 혹서기를 앞둔 상황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ㅇ 군에서만 운용하는 전투용 트럭은 냉방 기능이 없어 무더운 여름에는 운전 여건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 먼저 국방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시행 시기에 발맞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국방부는 민식이 법 시행 이전 부대별 홈페이지 알림창을 통해 전 장병에게 법 시행에 관해 안내하고, 운전장병들에게는 관련법 설명 등의 안전운전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하였습니다.

ㅇ 또한, 전군에서 운용 중인 군 자녀 통학지원 목적의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100여대에, 법률에서 지정한 어린이 보호 표지, 적색․황색 표시등, 후방 감지 센서 등 차량 안전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교통사고 발생을 대비해서도 오는 7월 1일부터 군차량보험의 일부 조건을 개선하여 손해보험 보상한도를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ㅇ 국방부는 올해 2월 군차량보험 계약 시 △ 특수조건을 향상시켜 탑승자 상해 치료비를 기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하여 형사합의금 3,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2,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상의 질을 높였습니다.

ㅇ 특히 이번에는 손해보험 보장한도 중 벌금 지원비를 3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ㅇ 이는 민식이 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발생 시 벌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험을 갱신하는 모든 차량에 개선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 또한, 교통량이 증가하는 혹서기가 다가옴에 따라 군용차량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혹서기를 대비하여 차량운행 시에 도움이 되는 선글라스, 아이스 조끼, 졸음운전 경보기, 휴대용 얼음물 보관 가방 등 20여 종의 안전용품을 구입하여 군 차량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이를 위해 국방부는 전년 대비 2.5배 수준으로 예산을 확대하여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최근 코로나 19 상황의 장기화로 군차량 운행이 상당 수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각 군의 사고예방 노력이 더해져 사고율이 격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향후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받기로 하였고, 절감한 예산을 다시 사고예방 및 보험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협약을 맺고 전군 수송부대 운전병을 포함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규 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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