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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편의 서비스 활용 안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편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및 12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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