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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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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총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부건에프엔씨(주),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 SNS 기반 쇼핑몰: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제품 및 쇼핑몰 홍보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쇼핑몰로서, SNS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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