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7만 9387명이 외국 연금보험료 약 3조9687억 원 면제받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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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10:08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7만 9387명이 외국 연금보험료 약 3조9687억 원 면제받아
- 외국연금 수급액도 1,069억 원 이상에 달해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약 7만 9387명(2019년 말 기준)이 약 3조9687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 또한 우리 국민 4,278명은 국내와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약 1,069억 원(2019년 12월 말 기준)의 외국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붙임2]의 2, 3번 참고)
□ 사회보장협정(이하 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총 36개국과 협정을 체결·시행 중이다.
○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나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 각 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6개국과는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 작년 한 해 우리나라는 페루(1월), 룩셈부르크(9월), 슬로베니아(10월), 크로아티아(11월) 등 4개국과의 협정을 발효시켰으며, 노르웨이, 우루과이, 뉴질랜드, 필리핀 등 4개 국가와 협정에 서명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 한 해 평균 1.7개 국가와 협정 발효
□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 국민 약 7만 9387명이 약 3조9687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으며, 국가별로는 중국(3만 9936명, 약 1조9100억 원), 미국(9,124명, 약 5,310억 원), 일본(6,230명, 약 2,970억 원) 순이다.
○ 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여 해외 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협정에 의한 연도별 우리 국민 보험료 면제 현황 >
(2019.12월 기준(누계),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2011 |
해외파견 근로자 |
79,387 |
74,030 |
68,980 |
61,034 |
54,340 |
47,997 |
43,145 |
31,750 |
21,672 |
면제금액 |
3,968,732 |
3,597,156 |
3,226,056 |
2,833,463 |
2,449,538 |
2,085,590 |
1,749,324 |
1,452,917 |
1,013,082 |
□ 가입 기간 합산 협정은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국내외로 나누어진 경우,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에 합산하여 최소가입기간이 충족되면 연금수급 권리를 찾아주는 협정이다.
○ 2019년 말 기준, 우리 국민 4,278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누적연금액은 1,069억 원에 달한다.
- 국민연금이 장기보험임을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급 대상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에 의한 연도별 외국연금 수급 현황>
(2019.12월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
합 계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2014 |
2013 |
2012 |
2011 |
2010 |
수급자수 |
_ |
4,278 |
3,924 |
3,426 |
3,209 |
3,012 |
2,827 |
2,507 |
2,140 |
1,878 |
1,513 |
연도별 수급액 |
106,939 |
15,643 |
14,742 |
12,614 |
11,221 |
9,419 |
8,817 |
8,198 |
6,936 |
5,628 |
5,497 |
* 외국연금 수급자 수는 기준연도의 수급자 수
□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앞으로 협정 회담을 할 수 있게 되면 신규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체결된 국가와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협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사회보장협정 개요
2. 사회보장협정 관련 주요 통계
3. 사회보장협정 관련 사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