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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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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고시)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2019년 12월 발표한 공정위의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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