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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코로나 19 이후 대비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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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 대비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절차 대상 부채 한도 확대 -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경영자 등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무부가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0. 5. 26.() 27회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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