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발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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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11:05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발간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방법 등 다양한 사례 담아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을 마련하여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 이번 개편안은 지난 2018년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전면 보완한 것으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적극행정 법제가 공직사회 전반에 더욱 뿌리 깊이 내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은 일선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제 기준과 다양한 사례를 스토리텔링이나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설명하여 모든 공무원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 법제 주요 체계]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 입안 |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정비 | |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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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연한 입법방식 활용 ① 포괄적 개념정의 ② 분류체계 유연화 ③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 ④ 사후 평가·관리 | | 1. 불명확한 법령 및 국민불편 법령의 개선 | | 1. 입법 공백 시 국민편익 확대 방향으로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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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규제 등 침익요건에 대한 불필요한 확대 적용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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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차별법령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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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위법령 활용 | | |||
3. 허가 등 수익요건에 대한 축소해석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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