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자녀 돌보는 일상 속 아빠의 모습을 담다'
정책
0
116
0
2020.05.25 12:00
"자녀 돌보는 일상 속 아빠의 모습을 담다"
-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한스웨덴 대사관과 공동으로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가족 내 상호 돌봄을 활성화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모전에는 육아기 자녀를 둔 아빠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녀를 돌보는 일상생활 속 아빠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사진을 설명하는 이야기, 육아에 대한 참여자의 생각을 덧붙여 5월 26일(화)부터 7월 10일(금)까지 이메일(daddy_contest@naver.com)로 응모하면 된다.
최우수상인 으뜸상 수상자에게는 한-스웨덴 2인 왕복 항공권(1년 유효)을 제공할 예정이며, 응모자들은 7월 말까지 진행하는 핵심어 표시(해시태그) 이벤트(#대한민국의아빠)에도 참여할 수 있다.
< '대한민국의 아빠' 사진 공모전 개요 > • 참가자격 : 육아기 자녀를 둔 아빠 • 공모분야 : 사진과 스토리(같이 제출) - (사진) 일상생활 속 자녀를 돌보는 아빠의 모습 - (스토리) 사진 설명 및 육아에 대한 참가자의 생각(참가신청서에 100자 내외) • 공모기간 : 2020년 5월 26일(화) ~ 7월 10일(금) • 응모방법 ①공모전 전용 블로그(blog.naver.com/daddy_contest)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②신청서 및 사진을 이메일(daddy_contest@naver.com)로 일괄 접수 |
또한, 여성가족부는 올해 10월 중 주한스웨덴대사관과 공동으로「대한민국과 스웨덴의 아빠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도 전시할 예정이다.
스웨덴은 1974년「부모육아휴가법(Parental Leave Act)」을 제정한 이후 현재 부모 각자가 육아휴직의 90일을 반드시 사용*하게 하는 적극적 정책의 시행으로 아빠의 자녀 돌봄이 일상화되어 있다.
* 부부 각자에게 240일의 육아휴직이 제공되며 이중 90일은 부부 각자가 반드시 사용해야 함. 240일 가운데 90일을 제외한 나머지 150일은 배우자가 대신하여 사용 가능
우리나라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등 육아휴직 관련 제도 개선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으로 2019년 한 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가 주로 아빠이므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로 부름)
** 남성 육아휴직 현황 : (‘09년) 502명→(‘19년) 22,297명(전체 육아휴직자 105,165명 중 21.2%) [출처: 고용노동부]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는 ”저 역시 세 번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 이번 사진 공모전으로 더 많은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녀와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생활 속 아빠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진 공모전을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보다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