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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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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급업자(본사)의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
◆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심사지침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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