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19년도 사회복지시설(1,285개소) 평가 발표
정책
0
182
0
2020.03.31 12:00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1,285개소) 평가 발표
- 전기 평가(’16) 대비 전반적 평가결과 개선, 신규시설 및 하위등급 시설 중심의 사후관리 및 컨설팅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285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344개소), 장애인거주시설(656개소) 1,285개소의 3년간(‘16~‘18년) 시설운영(6개 영역**)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 ?시설·환경, ?재정·조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유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 수행 중이다.
??? *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11개 시설유형을 3개 집단으로 나누어 평가
?
구 분 |
평가대상 시설유형 |
1집단(2017년)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
2집단(2018년) |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3집단(2019년)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
?
□ 유형별 평가결과*는 아동복지시설 88.8점, 장애인거주시설 85.6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85.1점이며 전반적인 수준은 B등급 이상으로 나타났다.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90점 미만), C등급(70~80점 미만), D등급(60~70점 미만), F등급(60점 미만)
?? * ’16년도 평가 및 ’19년도 평가를 모두 받은 시설(1,111개소)과 ’19년도에 처음으로 평가를 받는 시설(174개소)의 유형별 총점 평균
?○ 전기 대비 평가결과*를 보면 ?아동복지시설은 89.6점으로 동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84.0점(’16) → 86.6점(’19)으로 2.6점 상승, ?장애인거주시설은 87.8점(’16) → 88.2점(’19)으로 0.4점이 상승하였다.
< ’16년 대비 ’19년 유형별 평가결과> : 그림 붙임 참조
? * 전기와 비교를 위해 2기(’16년.’19년) 모두 평가를 받은 시설(1,111개소) 간 점수만 비교
?○ 2019년에 처음 평가를 받은 시설의 평가결과는 ?아동복지시설 67.4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77.4점, ?장애인거주시설 71.8점으로 나타났다.
?○ 이는 평가를 계속 받아온 기존 시설들의 서비스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평가를 처음 받은 시설인 경우 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규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평가등급이 평균 80점 이상인 A·B등급 시설은 1,285개소 중 1,035개소로 80.5%에 이르고 있으며, 평가결과가 가장 미흡한 60점 미만 F등급 시설은 56개소(4.4%)를 차지하였다.
<시설유형별·등급별 현황> : 그림 붙임 참조
? ※ 유형별로 평가 지표 수 및 영역별 배점이 다르므로 시설유형 간 단순비교 불가
?○ A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67.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3%, 장애인거주시설 50.3%로 나타났고, F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3.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 장애인거주시설 4.7%로 나타났다.
□ 영역별 결과는 평가영역 전반적으로 80점대로 나타났으나, ?장애인거주시설 ‘재정·조직운영’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 관계’ 영역은 평균 C등급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영역별 평가점수>
(단위 : 개소, 점)
?
?
?○ 이는 장애인거주시설(64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감점과? 제품을 생산하고 작업활동을 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상 지역사회와의 관계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운영 주체별로는 법인운영시설(1,232개소)이 평균 87.3점인데 비하여, 개인운영시설(53개소)는 59.5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운영시설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별 평가결과> : 그림 붙임 참조
□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폭을 늘리고, 2016년도에 시범 도입한 인권영역 ’평가등급 강등제‘를 확대하여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였다.
?○ 행정처분 반영 영역을 확대(3개 영역추가)하였으며, 반영점수도 영역 내? 해당지표 감점(1점/4점 만점)에서 영역별(10~20점/100점 만점) 감점으로 변경하고,
?○ 인권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만 0점을 부여하던 것을, 경중을 불문하고 해당영역을 0점 처리하는 것으로 대폭 강화하였다.
?? ※ 인권위반 시점 : ’16년 12월까지(54%, 27개소) > ’17년(34%, 17개소) > ’18년(10%, 5개소) 등
<행정처분에 따른 감점기준 변경>
?
구분 |
2016년 |
2019년 |
감점 기준 |
o 행정처분 내역 일부영역(B, E, F) 반영 ? - 개선명령 해당지표 최하점수(1점) 부여 ? o 이용자(생활인) 인권관련 중대사항(사업정지, 시설장교체, 시설폐쇄)은 E영역 0점 부여 |
o 행정처분 내역 영역별(A, B, C, D, F) 반영 ? - 1차 개선명령 4건 미만 : 영역별 백분율로 환산한 점수에서 10점 감점 ? - 2차 개선명령 1건 이상 또는 1차 개선명령 4건 이상 : 영역별 백분율로 환산한 점수에서 20점 감점 o 이용자(생활인) 인권관련 행정처분의 경우 E영역 0점 처리 |
?
??○ 행정처분을 받은 227개소*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아동복지시설은 1.1점 하락(89.9 → 88.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0.2점(85.3 → 85.1), ?장애인거주시설은 0.9점(86.5 → 85.6)이 하락하였다.
<강화된 행정처분에 따른 점수 변화> : 그림 붙임 참조
? * 유형별 전체 개소(1,285) 대비 행정처분 개소 : 아동복지시설(52개소/285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38개소/344개소), 장애인거주시설(137개소/656개소)
□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먼저 유형별 시·도 또는 권역별 상위 5% A등급 70개소와 이전평가 대비 개선 정도가 큰 상위 3% 시설 18개소에 대해 성과금(인센티브)*을 지급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을 꾀하고,
?? * 상위시설 : 최고 700만 원, 개선시설 : 최고 350만 원
?○ 하위시설(D, F등급)과 최초 평가시설, 개인운영시설 등 서비스 질 제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 |
맞춤형 컨설팅 대상 |
? |
|
? |
? |
||
○ 방문 컨설팅 |
2019년 평가결과 D, F 등급 중 최초 평가시설 60개소 |
||
○ 집합 컨설팅 |
2019년 평가결과 D, F 등급 중 기존 평가시설 43개소 |
||
○ 전문가컨설팅 |
2019년 평가결과 D, F 등급 중 30개소(시설유형별 비율 고려) |
||
○ 우수시설방문 |
집합컨설팅 대상시설 중 23개소(시설유형별 비율 고려) |
||
○ 역량강화교육 |
2019년 평가결과 영역별 C등급 이하 시설 554개소(방문·집합컨설팅 대상 제외) |
||
○ 사전 컨설팅 |
2023년 평가대상시설 중 2017.1.1. 이후 설치·신고된 최초 평가시설 |
?
??○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거나 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http://eval.w4c.go.kr/공지사항)
??? ※ 지방자치단체 주도 시설평가 시범지역(서울,경기) 평가결과 : 서울시(http://www.seoul.go.kr, 복지/자료실/법인시설정보공개), 경기도(http://gg.go.kr,분야별정보/경기도민복지/복지행정/복지시설운영및평가/복지시설평가)
<붙임> 1.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요?
2. ’19년 시설 유형별·등급별 시설수 및 분포
?
?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