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30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9,661명 (해외유입 476명(외국인 40명),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이며, 이 중 5,228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 국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3.30.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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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확진자 현황 (3.30.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3월 29일 0시부터 3월 3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
전국적으로 약 84.1%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1.0%이다.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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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구로구 소재 교회(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 전일 대비 10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2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교회 19명, 가족 등 접촉자 4명
? 전일 확인된 확진자 2명이 금천구 소재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콜센터 전 직원 78명을 자가격리 조치하였으며, 검체 검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에서는 달성군 소재 의료기관(제이미주병원)에서 전일 대비 격리 중이던 58명(환자 53명, 직원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13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환자 127명, 종사자 6명
? 확진자는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 중이며, 입원환자 병실 재배치 등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조치 중이다.
(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3.30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완료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음)
정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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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4월 1일 0시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 (1)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2)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 시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하여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 및 제79조의3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
해외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거나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동 중에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해외입국자도 가급적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 의심증상 발생시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1339)로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 회사에서도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여 감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해외 여행력 있는 직원의 출근 금지 및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권고하였다.
정부는 3.22일부터 4.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직장에서도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 시행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 종교행사, 실내체육시설 운동 등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자제하면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 행동 지침]
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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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