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여행업체에 500만원 지원…4월 1일부터 신청
코로나19로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금지하거나 빗장을 걸어 잠그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관광산업의 피해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산업의 주축인 여행업계는 직접적 피해가 더욱 큰데요. 서울시는 어려움에 처한 영세 여행업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심사를 통해 업체당 5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 대상 등 자세히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업종 중 하나가 여행업이다. 서울 소재 여행업체는 서울 전체 관광사업체의 약 73.7%(총 8,518개)를 차지하고 있고, 여행업이 무너지면 관광숙박과 관광식당 등 연계 산업이 줄도산 할 우려가 큰 만큼, 여행업에 대한 우선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위기에 처한 영세 여행업계를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지원하고자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서울시는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 소재 1,000개 여행업체에 각 500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업체가 여행상품을 새롭게 발굴하고, 콘텐츠 고도화와 시스템 및 플랫폼 개선 등 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 이를 위해 서울시는 별도의 선정과정을 거쳐,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선별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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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서울소재 5년 이상 여행업체 중 올해 2~3월 월매출 평균액이 전년도 월매출 평균액 대비 75% 이상 감소한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고려한다. 최종 대상자는 여행상품 기획 및 개발에 대한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전문가 현장 컨설팅도 실시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자생력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 서울시관광협회 홈페이지(www.s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접수만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관광재단 콜센터(02-3788-8119, promoteseoul@sto.or.kr)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여행업체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 휴직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해, 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지원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피해가 극심한 관광산업에는 50억 원을 별도로 할당, 소상공인 관광사업체 1곳 당 2명의 무급 휴직자에게 각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무급휴직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 특히 여행업계가 입은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업계 종사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고심한 끝에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보다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업계의 자생력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행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 지원개요 ☞공고문 페이지 바로가기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서울 소재 여행업체 1,000개사
- 업종기준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관광진흥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 규모기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소기업 : 평균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업력기준 : 공고일 기준 최소 5년 이상 여행업 운영 업체
○ 주요내용 : 피해가 극심한 영세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
○ 지원규모 : 업체당 500만원(한도)
○ 지원내용
-여행수요 회복 대비 신규 관광수요 맞춤형 상품 기획·개발 비용
- 온라인 콘텐츠 고도화 개발·제작 비용
- 예약시스템 및 플랫폼 서비스 정비, 홈페이지 개선 등 기반 재조성 비용
- 기타 전략적 홍보·마케팅 비용 등
○ 지원방식
? 선정된 업체가 공고일 이후 동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비용은 집행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지급
? 시설비, 상근 인건비, 임대료 등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에 대해선 지원 불가
? 제출서류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지원금 신청서(실적 증빙 등)
□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0. 4. 1.(수) ~ 2020. 4. 17.(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온라인 접수만 받음)
○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온라인 양식)
② 서약서 (온라인 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온라인 양식)
④ 위기극복계획서 (온라인 양식)
⑤ 관광사업등록증 (※여행업 종류 및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여행업 운영 여부 확인)
⑥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증빙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무료발급 가능
⑦ 매출액 증빙 (부가세 신고자료 + 월별 매출장)
? 부가세 신고자료 증빙 : 201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020년 1/4분기(국세청)
? 월별 매출장부 증빙 : 2020년 1, 2, 3월(세부내역 포함)
※ 세무 대리인의 날인 필요
⑧ 고용유지율 증빙(2019년 12월, 2020년 3월 합산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산보험료 월별납부서(2019년 12월, 2020년 3월) 제출
⑨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는 인감증명서)
○ 발표 : 2020. 4. 29(수) 예정,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 문의 : 서울관광재단 02-3788-8119 (promoteseoul@st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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