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기술침해 행정조사 거부한 대웅제약, 첫 과태료 부과 처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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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13:4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3월 25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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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과태료 부과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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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메디톡스가 2019년 3월*,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하여 사용 중이라고 신고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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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는 ‘19.3.29. 신고 당시 중소기업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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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분쟁은 ’17년부터 형사, 민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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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0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에서 두 회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지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실시하여 관심을 모았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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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톡스 시장규모(‘19년) : (한국) 약 1000억원, (미국) 약 3조원, (세계) 약 6조원 [업계 추정치]
중기부는 두 회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데다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개발기간이 현저히 짧은 것을 인지하고*, 대웅제약이 보톡스 제품을 자체 개발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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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Genbank에 등록된 양사 균주의 중요염기서열 동일(전체 염기서열에 대해서 확인 필요),
균주 취득 후 제품개발까지는 메디톡스는 18년, 대웅제약은 3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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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기부는 외부전문가(기술침해자문단)와 법리 검토 끝에 연구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의 행위를 1차 거부로 보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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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ITC 감정결과는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공개가 가능하나
㈜대웅제약은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정결과를 반영한 미국 ITC 재판부의 최종판결은 올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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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기술보호과장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는 가해자가 증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중소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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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입증 곤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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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의 후속조치를 마련해서 기술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소송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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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침해 행정조사 결과 피해기업임이 밝혀지는 경우, 법무지원단으로 위촉된 지식재산 소송 전문가를 피해기업의 민·형사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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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