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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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15:29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된다. ? -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3.24일 국무회의 통과 - - 강력하고 지속적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기반 완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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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9.12.31 공포, ’20.4.1 시행)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4.1일(수)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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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1.23일∼3.3일)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오늘(3.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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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부장 특별법 특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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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년 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방식?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 ’21년 일몰예정이던 특별법을 상시법化 ? ◇ 정책범위를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장하고, 기존 기업단위 육성법에서 산업중심 경쟁력강화 모법(母法)으로 전환 ? ① (대상) 기업 단위 전문기업 육성 →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 ② (범위) ‘소재?부품’ → ‘소재?부품 + 장비’로 범위 확대 ? ③ (기능)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全주기 지원 강화 ? ④ (방식) 기업간 협력모델에 금융, 입지, 규제특례 등 중점 지원 ? ⑤ (체계) 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 및 특별회계 운영 |
□ 4.1일부터 시행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책대상 및 기본계획 ? ㅇ 기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를 신설하였고, 소재·부품·장비 대상업종*을 통합하여 규정 ? * ① 장비 추가,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반영, ③ 산업계 수요 반영 ?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시 경쟁력강화위윈회 심의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세부절차를 규정 ? * (현행) 소재?부품 발전기본계획 → (개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 ? 중점지원 정책 신설 ? ㅇ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관리 절차 등을 규정 ? * (핵심전략기술) 선정절차, 결과공개, 재검토, 정보비공개 대상 기관 등 **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기준, 절차, 선정을 위한 조사, 유효기간 등 ? ? 실증기반 확충 ? ㅇ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증기반 개방·활용 등의 시행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규정함 ? * 소부장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정부출연연 등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 ? ? 기업간 협력모델 ? ㅇ 기업간 협력모델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모델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절차 등을 규정 ? * 신뢰성평가?성능검증을 위한 시설 확충, 연구인력 파견, 금융지원 등 ? ? 특화단지 ? ㅇ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를 규정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 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규정 ? ? 추진체계 ? ㅇ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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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었다고 평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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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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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