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투자업규정」개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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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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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8(수)?제5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의결되어?’20.4.1일부터?시행될 예정입니다. ? ㅇ?동 개정안은?‘19.3월 발표된「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 *?현장의견을 토대로 펀드,?신탁,?투자자문?일임 등 자산운용업 전반의?50개 과제를 발굴하여 자본시장법?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
◈?이를 통해,?펀드,?신탁,?투자자문???일임 등?자산운용업의 경쟁력과?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①?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스트레스테스트?실시,?시가평가방식의?MMF*?도입 등?MMF의 건전성이 강화됩니다. ? *?국채,?통화안정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30%?이하인 법인형?MMF ? ②?비대면방식의?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과?운용방법 변경을 허용*하여,?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고,?운용대상의 종류?종목,?비중,?위험도 등은 온라인상에서 위탁자가 직접 기재 ? ③?부동산신탁의?자산건전성 분류기준,?영업용순자본비율*?개선?등을?통해 부동산신탁업자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영업용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금융회사의 영업용순자본액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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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