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올해 ‘상습 불법주차’로 인한 국민 생활불편 해소 중점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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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09:05
올해 ‘상습 불법주차’로 인한 국민 생활불편 해소 중점 추진
- 지난해 민원 총 1천여만 건 중 '주차위반'이 약 19%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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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사고를 유발하는 상습 불법주차 민원과 관리청의 과도한 도로점용 허가조건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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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주차위반’이 전체 민원의 약 19%를 차지함에 따라 상습 불법주차 관련 민원을 중점 해소하고, 관리청이 과도한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내세우는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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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민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천여만 건 중 약 190만 건(약 19%)이 ‘주차위반’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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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전체 민원 10,320,042건 중 ‘주차위반’이 1,914,768건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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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사고 유발 상습 불법주차 고충민원 해소’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다수인 민원 여부 ?상습적 민원발생 여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약자 사고위험 여부 ?행정기관의 적극적 민원해결 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현장조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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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교통도로 분야 빈발민원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민원발생을 근원적으로 적극 해소해 나간다. 특히, 도로관리청이 과도한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내세워 허가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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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도로 분야 고충민원 1,156건 중 253건을 관계기관 협의,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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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철도·도로·항공 등 교통도로 분야의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토구간 교량화 요구, 환경피해 대책 요구 등 빈발 집단민원 15건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5천 3백 여 명에 달하는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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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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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마을을 횡단하는 철도건설 교량공사로 소음·진동 등 환경피해가 예상돼 주택 및 인접 토지를 모두 매수하기로 조정(2019.12.19.) ⇒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충북 충주시 사시마을 8가구의 생활권 보장 ? - (철도) 마을 주변 10m 높이의 복선전철 토공 설계로 마을의 조망권과 통풍 피해가 우려돼 토공구간을 교량화하기로 조정(2019.5.10.) ⇒ 경기 연천군 전곡리마을 약 800명 주민의 조망권·통풍 피해 우려 해소 ? - (도로) 곡선으로 설계된 부체도로로 이동거리 증가에 따른 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이 초래되어 이를 직선화하도록 조정(2019.8.29.) ⇒ 전북 전주시 용당마을 500명 이상 주민의 이동 편의 및 안전 확보 ? - (도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근 마을의 공사소음 피해가 초래돼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조정(2019.4.18.) ⇒ 경기도 화성시 청요마을 100명 이상 주민의 공사소음 피해 해결 ? - (항공) 제주공항 기반 확충으로 소음·마을길 단절 등 주민 피해가 우려돼 정화용 수목을 식재하고 농로를 연결하도록 조정(2019.3.28.) ⇒ 제주공항에 근접한 420년 된 다호마을 주민의 거주안정 확보 |
□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올해는 국민이 가장 불편해 하는 상습 불법주차 민원을 중점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현장 중심의 심층 기획조사를 실시해 근원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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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