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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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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오신종(☎044-203-6648)
사무관 박지혜(☎044-203-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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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설치 및 운영?관리의 특례 및 기본 원칙 규정 마련
◈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사학의 재정 운용 및 폐교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절차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안이 3월 6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o 학교시설 활용 확대, 생활SOC 확충 관련 학교시설 복합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사항(기본원칙)을 규정하였다.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책무를 부여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협의 필요사항을 정하며,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을 규정하였다.
?? - 특히, 학교복합시설이 학교 내에 위치해 있으되 학생?교직원 및 지역주민이 동시에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학생 안전, 교육활동 우선사용, 관리책임 완화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붙임】참고 2-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o 이번 개정으로 폐교대학과 해산한 법인이 보관 중이던 기록물은 교육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이관 받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o 또한, 사립학교법인의 교육경험 이사 자격의 범위를 유·초·중·고 및 대학의 교원과 이에 준하는 경험(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가진 경우로 명확히 하였다.
?o 아울러, 현재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기간은 법인마다 정관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3년, 입양휴직 6개월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붙임】참고 2-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 ]
?o 이번 개정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해산법인에 대한 청산지원 업무와 폐교대학 등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기금을 통해 해산법인에게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었다. 【붙임】참고 2-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o 2009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2014~2015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저금리 전환대출을 1년간 재시행하여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붙임】참고 2-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일(日)단위로 부과하도록 하고, 수도권 개발지역 내 신규 학교용지 무상공급 시 기존 학교용지를 무상 양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 - 개발사업시행자가 장기 미사용된 학교용지의 용도변경 및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붙임】참고 2-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o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붙임】참고 2-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및 유아교육법(일부개정) ]
?o 이번 일부 개정으로 교육부장관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각종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공개하게 되었다.
?? 【붙임】참고 2-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으로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감이 각 시?도의 조례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붙임】참고 2-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으로 외국대학의 분교인 외국교육기관이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어 국내에서의 산학협력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국내 산업체?연구소와의 산학연 협력에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학연 협력 분야에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참고 2-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외국교육기관이 법령을 위반하는 산학연협력 활동을 하는 경우, 단호히 제재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되었다. 【붙임】참고 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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