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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해외마케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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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권한대행 조정권)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對중국 수출입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벤처·스타트업 등 수출혁신기업의 신규·대체 수출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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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대상은 전년도 對중국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3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100개사)과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업종 및 제품을 생산하는 벤처 또는 스타트업기업(45개사), 브랜드K 선정기업 등 기타 수출혁신기업(117개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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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3월 5일부터 3월 18일까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신속 지원을 위해 대면평가 대신 서면평가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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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될 경우 기업별 전년도 수출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급하여,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국가별 수출전략, 디자인, 홍보, 전시회,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서비스를 지급받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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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번 모집에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과 더불어 4차 산업 등 신시장 선점을 위하여 브랜드 K 기업,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등 수출혁신 선도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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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추진한 수출바우처사업은 선정기업에 바우처를 부여하고,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준비부터 해외진출까지 전체 수출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의 중소기업 수출지원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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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감염증 진단기기 등 유망분야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바우처를 통한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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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모집의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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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0년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추가모집 공고 개요
[붙임2] 감염병 진단·예방 지원 업종 및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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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허연 사무관(☎042-481-3980), 김윤진 주무관(68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2020년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추가모집 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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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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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로나19 피해기업, 코로나19 등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벤처·스타트업, 브랜드 K 선정기업 등의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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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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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고일) ‘20. 3. 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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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접수) ‘20. 3. 5.(목) ~ 3. 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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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집규모) 103억원, 262개사 내외
지원대상 지원규모
코로나19 피해 수출(수입)기업
(내수 및 직수출500만불 미만)
35억원, 100개사
코로나19 등 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벤처·스타트업
(내수 및 직수출500만불 미만)
15억원, 45개사
브랜드K, 규제자유특구, 스마트공장기업
(선정 또는 지정된 중소기업)
53억원, 117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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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대상) ①코로나19 피해 수출입기업*, ②감염증 예방·진단 관련** 벤처·스타트업, ③브랜드K 선정기업, ④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⑤스마트공장 보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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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국 수출(수입) 실적 30%이상이고 최근 매출 10% 감소(신청전월 대비 전전월 등)
** 체외진단기기, 체온계, 호흡기 감염증 검사기, 진단시약, 감염병 확산 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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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조건) 수출규모별 지원한도 차등(30~100백만원), 매출규모별 보조율 차등(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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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수출전략, 디자인, 홍보, 전시회,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다수의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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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준비→해외진출”까지 12개 대분류로 “해외마케팅 서비스 메뉴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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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절차) 요건심사 ? 서면평가로 선정(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평가 실시)
신청?접수(온라인)
www.수출바우처.com
평가?선정 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해외마케팅 수행
‘20.3.5 ~ ‘20.3.18 ? ‘20.3.31 ? ‘20.4.1 ~ ‘20.4.15 ? ‘20.4.1 ~ ‘21.3.30
□ 수출바우처 해외마케팅 서비스 메뉴판
구분 세부 내용
디자인
개발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종이/전자 카달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반응형), 모바일용 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등
홍보
동영상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조사/일반 컨설팅 ?정의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국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경영 멘토링,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및 이행을 위한 포괄적 지원, 해외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통번역 ?정의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역량강화
교육
?정의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중국시장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해외규격
인증
?정의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특허/지재권/시험 ?정의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현지 시험·인허가,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 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서류대행/ 현지등록/
환보험
?정의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공공조달 시장 진출지원, 환보험 등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홍보/광고 ?정의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브랜드 개발?관리 ?정의 :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브랜드, CI 및 BI 개발, 네이밍, 온/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관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전시회/
행사/
해외영업지원
?정의 :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세일즈랩,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정의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서비스 주요내용 :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붙임2 ? 감염병 진단·예방 지원 업종 및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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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표준산업분류코드 업종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스템,
바이오시밀러,
면역치료,
장내미생물치료,
경피약물전달,
치료용항체,
단백질치료법,
개량신약,
혁신신약,
동반진단,
액체생체검사,
의료/바이오, 진단시스템(분자진단),
유전자 진단예측,
초고속유전자 염기서열분석,
체외진단기기(체온계 등),
차세대 줄기세포,
유전자 활용치료,
첨단의료 영상진단기기,
인공지능 원격영상진단,
디지털병리학,
기능성 스텐트,
스마트알약,
첨단의료기기,
의료정보서비스,
맞춤형웰니스케어(모바일헬스),
호흡기 감염증 검사기,
진단시약,
감염병 확산 맵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86101 종합병원
86102 일반병원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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