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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출제한 예외조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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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출제한 예외조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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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수출제한 예외를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함.(제5차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관계부처 회의(2.28)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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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한 예외조치’의 시행시기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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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제한 및 예외조치 관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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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수)부터 마스크 수출은 ①마스크 생산업자만 ②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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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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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5일 이상 마스크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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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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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보건용 마스크 생산자,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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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점매석 판단기준) 조사 당일 기준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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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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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단속) 신고센터(식약처, 각 시도) 및 합동단속반(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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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한) ‘20.2.5일 0시부터 `20.4.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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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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