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전기차 등 친환경차 충전 더 편리해진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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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09:18
전기차 등 친환경차 충전 더 편리해진다
- 충전시설 앞 일반차량 주차금지 표지 설치, 충전 시 주차료 면제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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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친환경차 충전을 위해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주차료가 면제되고, 충전구역에 충전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는 표지가 설치되는 등 친환경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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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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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친환경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 친환경차 등록현황: 339,134대(’17년) → 461,733대(’18년) → 601,048대(’19년)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친환경자동차법」이 2018년 9월 개정?시행되면서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아 충전을 못하게 하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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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면을 100개 이상 갖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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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자체 조례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 단속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해 적용함으로써 혼선을 빚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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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건소 등 일반국민의 이용이 빈번한 공공시설인데도 주차면이 100개에 미달해 규정상 단속을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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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에는 주차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을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친환경차 충전구역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에 대한 안내문 부착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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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지자체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친환경차 충전시설 내 일반차량 주차 단속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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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차면이 100개 미만이더라도 공공성이 있는 시설의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를 표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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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친환경차를 충전하기 위한 주차장 진입 시 주차료를 면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선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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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친환경차 충전 시 발생하는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고충민원이 빈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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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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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차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친환경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 친환경차 등록현황: 339,134대(’17년) → 461,733대(’18년) → 601,048대(’19년)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친환경자동차법」이 2018년 9월 개정?시행되면서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아 충전을 못하게 하는 등의 충전방해 행위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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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면을 100개 이상 갖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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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자체 조례에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 단속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해 적용함으로써 혼선을 빚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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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건소 등 일반국민의 이용이 빈번한 공공시설인데도 주차면이 100개에 미달해 규정상 단속을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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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앞에 3일 동안 일반주차한 차량 신고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는 해당 구역이 주차면 100면 이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구역에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 (2019. 7. 국민신문고) ?△△동주민센터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자리에 불법주차 신고를 하였으나 소관부서에서는 주민센터가 충전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아니며,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단속이 어려움을 회신 (2019. 8. 국민신문고)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에는 주차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을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친환경차 충전구역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에 대한 안내문 부착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전기차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는 전기차 오너인데, 충전을 하러 가면 일반차량이 주차중인 경우가 많음, 전기차 특성상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충전을 하러가는데 충전을 못하면 다음날 운행에 지장이 있어 난감함, 일반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충전소에 과태료 부과 안내문 등 표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음 (2019. 8. 국민신문고) ?전기차 충전구역은 충전하려는 전기차 외에 주차가 불가능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음, 전기차 특성상 충전구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전을 못하면 곤란하므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충전차량 외 주차금지 및 과태료 부과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주기 바람 (2019. 5. 국민신문고) |
□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지자체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친환경차 충전시설 내 일반차량 주차 단속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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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차면이 100개 미만이더라도 공공성이 있는 시설의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하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를 표시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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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친환경차를 충전하기 위한 주차장 진입 시 주차료를 면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선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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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차목적이 아닌 충전목적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받고 있으니 개선 바람 (2019. 6. 국민신문고) ?가족과 여행중 전기차 충전을 위해 ▽▽시청을 방문해 충전을 하고 나오니 주차요금을 내라고 하여 주차를 한 것이 아니라 충전을 위해 주차장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충전기에는 충전 시 주차요금이 부과된다는 안내문도 없었음 (2018. 10. 국민신문고) |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친환경차 충전 시 발생하는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고충민원이 빈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