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2월 15일,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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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18:15
2월 15일,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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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5일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월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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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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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지역은 오늘(2월 14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 |
관심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 |
주의 |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경계 |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심각 |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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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