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호텔, 연수원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해져 정책 0 222 0 2020.02.03 12:00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793&call_fro… + 16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7 앞으로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호텔이나 리조트, 종교시설 등 민간 소유 시설도 시설 소유주와 협의가 되면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구호과 이경자(044-205-5331)[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