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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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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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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시장,?규제환경의 변화에 따라?국회,?학계?등에서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한?여러가지 제도개선 수요*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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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한도 조정(現 5천만원), 예보료율 및 부과체계 정비, 차등보험료율제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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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금융업권은?예금보험료 부과기준?통일화·합리화?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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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보제도 관련 민관합동 간담회(‘19.6.21, 7.30, 8.9.), 「은행장 간담회」(12.12.),?
??「보험회사 CEO 간담회」(12.19.), 예보제도 개선 간담회(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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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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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원회는?예금보험제도의 기본 틀과 관련되고?이해관계가?다양하여?심층논의가 필요한?예금보호한도,?예금보험료율?등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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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연구용역 및?TF?논의?등을 거쳐?개선 방안을 마련하고,?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금융업권에서 지속 요청해온?예금보험료 부과기준?개선에 대해서는?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고,?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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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등 제외)?우선,?예금보험 리스크가 없는?예금담보대출??보험약관대출?예보료 산정시 부과기준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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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대출,?보험약관대출?경우,?예금보험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감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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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총 5천만원 예금 중 예금담보대출 1천만원이 있는 경우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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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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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천만원 예금 중 예금담보대출 1천만원이 있는 경우(현행)



총 5천만원 예금 중 예금담보대출 1천만원이 있는 경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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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산정기준 통일)?아울러,?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연평균잔액으로?산정하도록 통일하여?업권?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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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예금보험료 부과대상인?보험업권?책임준비금 산정기준?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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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예보료 감면분은 내부유보?등을?통해?금융회사 부실 대응재원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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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예금보험료 감면분 활용 방안?>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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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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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감면분 활용 방안(현행)



예금보험료 감면분 활용 방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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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부과기준 조정?기존 부실정리 재원 상환을 위한 부과기준에는?영향을 미치지 않도록?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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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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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과 관련된?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20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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