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자발적 협약 사업장,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 25% 감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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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12:00
▷ 98개 미세먼지 자발적 협약 사업장에서 12월 1일부터 3주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배출량 403톤 감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 중인 98개 사업장의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403톤 감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총먼지(TSP) 17%, 황산화물(SOx) 33%, 질소산화물(NOx) 15%가 각각 줄어들었으며, 초미세먼지 감축률은 약 25%이다.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은 111개 협약 사업장 중에서 석탄발전 가동중지 및 상한제약을 시행 중인 공공발전 11개 사업장과 미세먼지 관련 오염물질 3종(총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자동 측정하지 않는 2개 사업장을 제외한 98개 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토대로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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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환경부는 12월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석유정제·화학, 제철·제강, 발전, 시멘트 등 11개 업종 111개 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및 환원제 투입량 증가 등의 조치를 이행 중이다.
* 저감조치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사전 협의하고 12월 중 협약식 체결
또한, 내년 4월 의무 공개*에 앞서 협약 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누리집(open.stacknsky.or.kr)에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하고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공포(2019.4.2.) 및 시행(2020.4.3.)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9.12.11.∼2020.1.20.)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계절관리 기간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참여 기업들에게 요청했다.
붙임? 협약 참여 기업 및 주요 조치사항.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