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 개정 정책 0 290 0 2019.12.24 10:00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107&call_fro… + 16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4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을 매년 공시토록 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시규정’)을 개정하여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