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사회복무요원 ‘인사행정 이의신청제도’ 도입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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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 09:34
사회복무요원 ‘인사행정 이의신청제도’ 도입된다
- 병무청, 복무기관 재지정·경고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담당기구 지방병무청에 설치·운영
- 국민권익위 '복무관리 개선방안' 권고, 병무청 적극 수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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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하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경고처분과 같은 인사행정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이의신청 기구가 지방병무청에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또 내년 1학기부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축적되는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참여 대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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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최근 증가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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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안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을 바탕으로 올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개선방안’을 병무청에 제도개선 권고하고 병무청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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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3년 사이 국민신문고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제기하는 다양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이들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6년에 1,392건, 2017년에 2,140건, 2018년에 3,184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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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민원내용은 근무지나 복무 분야를 바꿔 달라는 요구였으며, 주로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병무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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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직접 처리한 민원도 2016년 66건, 2017년 243건, 2018년 388건으로 동일하게 증가했다. 내용은 복무기관 재지정 요구, 공상, 경고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인사행정 분야 민원이 대부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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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민원 관련 국민권익위 처리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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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복무기관 등 재지정 요구’ 민원이 60.4%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이 제기하는 빈도가 71%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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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복무기관 재지정’ 등 빈발 민원은 ▲ 복무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욕설·반말 등 비인격적인 대우 ▲ 복무기관 재지정 거부?경고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미흡 ▲ 사회복무요원의 낮은 공적 책임감과 업무부적응 ▲ 복무분야별 난이도 차이 등이 상당부분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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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 복무기관 재지정 등 복무고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신설) ▲ 권익(인권) 보호 규정 신설 등 사회복무요원 권익 보호 증진 ▲ 사회복무요원 법적 지위 명료화 및 경고 등 벌칙의 실효성 확보 ▲ 사회복지분야 복무요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강구 ▲ 사회복무요원 교육의 내실화 및 적응 프로그램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병무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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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병무청은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행정·불이익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권익(인권)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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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을 민간인으로 간주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병역의무이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벌칙규정을 세분화·명료화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책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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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복무분야 간 업무난이도 차이를 감안,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사기와 업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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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복무관리제도가 잘 개선돼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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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모종화 청장은 “국민권익위와 협업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바람직한 사회복무요원 복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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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최근 증가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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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안은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을 바탕으로 올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개선방안’을 병무청에 제도개선 권고하고 병무청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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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3년 사이 국민신문고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제기하는 다양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이들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6년에 1,392건, 2017년에 2,140건, 2018년에 3,184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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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민원내용은 근무지나 복무 분야를 바꿔 달라는 요구였으며, 주로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병무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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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직접 처리한 민원도 2016년 66건, 2017년 243건, 2018년 388건으로 동일하게 증가했다. 내용은 복무기관 재지정 요구, 공상, 경고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인사행정 분야 민원이 대부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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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민원 관련 국민권익위 처리건수 >
년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건수 |
23 |
50 |
66 |
243 |
388 |
이 중 ‘복무기관 등 재지정 요구’ 민원이 60.4%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이 제기하는 빈도가 71%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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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복무기관 재지정’ 등 빈발 민원은 ▲ 복무기관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욕설·반말 등 비인격적인 대우 ▲ 복무기관 재지정 거부?경고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미흡 ▲ 사회복무요원의 낮은 공적 책임감과 업무부적응 ▲ 복무분야별 난이도 차이 등이 상당부분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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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는 ▲ 복무기관 재지정 등 복무고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신설) ▲ 권익(인권) 보호 규정 신설 등 사회복무요원 권익 보호 증진 ▲ 사회복무요원 법적 지위 명료화 및 경고 등 벌칙의 실효성 확보 ▲ 사회복지분야 복무요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강구 ▲ 사회복무요원 교육의 내실화 및 적응 프로그램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병무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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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병무청은 민원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행정·불이익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권익(인권)보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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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을 민간인으로 간주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병역의무이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벌칙규정을 세분화·명료화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책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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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복무분야 간 업무난이도 차이를 감안,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사기와 업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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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사회복무요원의 권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복무관리제도가 잘 개선돼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이 해소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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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모종화 청장은 “국민권익위와 협업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바람직한 사회복무요원 복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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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