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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법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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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부터 금융회사가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거나,?외국인등록증을?활용해 외국인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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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외국인?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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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고객이 임·직원 등?대리인을 통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하는 것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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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객?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확인 및 계좌 개설하는 것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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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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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도입 이후(’15.12~)?단계적으로?이용 기관??적용 대상?등을 확대해?금융소비자?금융거래 편의?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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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2?금융당국?온라인 금융거래?증가??정보통신기술?발전?등을 감안해?은행?비대면 실명확인?허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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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월 금융실명제 시행??20여 년간 유지해 온?대면 확인(face-to-face)?원칙?변경(유권해석 변경)


[2]?’16.2?2금융권(금융투자업자,?상호저축은행 등)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을 시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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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실명확인증표?여권?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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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월 금융당국?법인?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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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명의도용??금융사고?방지를 위해?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대표자?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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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또한,?’17.1?관계 기관과 함께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시 이용할 수 있는?신분증*?진위확인 서비스도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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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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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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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도입으로 소비자가?편리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일부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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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월 제도 도입 이후?비대면 실명확인을 이용한?계좌개설?건수는?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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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6만건에서?’17에는?868만건,?’18에는?920만건으로 증가하였고,?’19년 상반기에도?721만건이 비대면으로 개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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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만건)
업권별 비대면 계좌개설 현황(만건,?누적)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만건)

업권별 비대면 계좌개설 현황(만건, 누적)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계좌개설 건수 집계


?다만,?현재?법인?대리인?·직원?대면 거래에서는?법인 계좌?개설할 수 있으나,?비대면 방식으로는?불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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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대면 거래에서는 쓸 수 있는?외국인등록증?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때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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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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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법인 대표자가 아닌?·직원 등 대리인?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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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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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인)?외국인이?비대면으로?실명확인 후 계좌?개설하는 경우?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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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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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20.1.1.부터?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유권해석)?변경·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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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법인의 대리인을 통한?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도입 여부 및 시기?개별 금융회사?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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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월중?은행·금융투자업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가칭)?대리권 확인?관련?자율적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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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금융위원회는?외국인등록증?등에 대한?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협의?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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