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협력업체 기술변경, 더 빠르고 더 유연하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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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2 09:00
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방산분야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방 표준화* 관련 규정 4종**을 12월 18일부로 개정했다.
?? * 국방 표준화: 군수품의 조달?관리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표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활동
?? **규정 4종: 표준화 업무지침,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구매요구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민?군 규격 표준화 업무지침
ㅇ 이번 개정에는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되어 왔던 업체 애로사항과 국방표준화 업무 추진 간 발굴한 개선 소요 등을 반영하였다.
ㅇ 협력업체의 무기체계에 대한 기술변경 시, 체계업체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도 형상관리 책임기관(방위사업청, 각 군 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에는 협력업체의 기술변경 의뢰 시, 체계업체(계약상대자)의 검토?확인서를 첨부하여 형상관리 책임기관으로 기술변경을 신청하도록?? 하여, 기술변경 지연을 초래하였다.
?△ 이에, 협력업체 대신 형상관리 책임기관에서 직접 체계업체의 검토를 받도록 개선하여 보다 신속, 유연한 기술변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소모성 부품* 국산화 품목의 규격 심의 시, 기존 오프라인 방식을 전자심의로 대체하도록 하여 업체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그동안 규격 심의 시, 정밀한 기술검토가 요구되지 않는 소모성?? 부품 국산화 품목도 연구개발 품목과 동일하게 오프라인 심의로 진행해 회의 소집 등 업체의 행정 부담을 초래하였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모성 부품단위의 부품 국산화 품목에 대하여는 전자심의를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 * 소모성 부품 : 그 이상의 분해가 불가능한 최소 단위의 부품 중 한번 사용하면 닳아?? 없어지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품목?
ㅇ 그 외 사업부서 간 무기체계의 형상관리* 권한 위임을 허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술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면 작성기준 명확화, 구매요구서 작성 사례 최신화 등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 * 형상관리 : 군수품의 특성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그 변경을 통제하며, 문서와 현품과 합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유지하는 일련의 행위
ㅇ 방위사업청 정재준(고위공무원)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업체의 기술변경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방 표준화 제도 사용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방획득의?? 효율성 및 유연성 제고를 위해, 국방표준화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