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금융권 서민금융 출연금의 구체적인 기준·금액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머니투데이 12.19일자 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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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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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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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는?12월?19일자?「연간?2,000억 거두는 서민금융법 만든다…?‘가계대출에?2.56bp’」제하 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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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부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위해 법을 바꿔 연간?약?2,000억원을 마련한다.?…?출연금은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산정한다.?…?부과체계는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2~3bp?(1bp=0.01%)?수준이?유력하다.?업계에 예시로 제시된 출연요율은?2.56bp다”라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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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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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18.12.21일?「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금융권의 서민금융재원 출연 관련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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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9년 중?4차례에 걸친 금융권 간담회를 통해?정책방향·취지 등을 설명·협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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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구체적인 출연기준·출연료율·업권별 출연금액?등은 금융권과 협의 중으로?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