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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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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 신설
-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5개월까지 확대하는 「출입국관리법령」개정을 통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 -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는 ’19.12.17.(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12.24.(화)부터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 (E-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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