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 신설 정책 0 463 0 2019.12.18 14:27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159&call_fro… + 55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22 ??????????????????????????????????????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 신설 -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5개월까지 확대하는 「출입국관리법령」개정을 통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는 ’19.12.17.(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12.24.(화)부터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 (E-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첨부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0